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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06 2019고단12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1. 11:58경 일명 ‘개인 월변 사무실 B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월변 개인 돈 자체가 합법이 아닌데, 신용조회 없이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원금과 이자를 납부할 대출금 납부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한도를 체크하고 대출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같은 날 20:55경 서울 강남구 C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F 메시지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및 계좌명의자 정보 회신자료

1. 피의자 A의 성명불상 피의자와의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조세포탈,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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