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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1 2014고단282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운전자에 대하여 매축당 10톤과 총중량 40톤을 초과적재 운행하지 못하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그 피용인인 C가 한국도로공사 군자영업소 서해안고속도고 19.8킬로미터 앞도로를 운행함에 있어 매축당 10톤과 총중량 40톤을 초과적재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소유 D 현대트랙타 차량에 펄프를 적재하고 인천에서 오산으로 운행함에 있어 3번축에 11.750톤을 적재 1.750톤을 초과적재하고, 총중량 46.580톤을 적재 6.580톤을 초과적재 운행하여 도로운행 제한에 위반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또는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또는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및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으로 위 각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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