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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9 2015노10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40시간)에 대해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에 상해 범행에 이른 점, 위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책상을 수회 걷어차 공용물건을 손상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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