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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9.12 2012고정16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4. 18.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고소인 B의 지인이 운영하는 상호불상 의류판매점에서 고소인을 알게되었으나 처음부터 고소인으로부터 화장품을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 8. 7. 16:0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번지 상호불상 "GS편의점"에서 미리 위와 같이 고소인을 알게되어 동인의 휴대폰으로 전화통화를 한 다음 만나 “내가 화장품을 지금 구입할 수 있는데 매도할 수 있느냐. 돈은 내일 신용카드로 모두 결제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고소인으로부터 그 즉시 기초화장품 스킨로션 2개(115,000원*2셋트) 230,000원, 에센스 2개(80,000원씩 2셋트) 160,000원, 아이크림 1개 111,000원, 영양크림 2개(220.000원 2셋트) 440,000원 등 총 5종(9개) 도합 94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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