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12.10 2015노23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폭행 범행은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여성인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한 것으로 가벌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위험한 운전행태를 보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113%로 높았으며, 2015. 4. 12.자 무면허운전은 경찰의 검문과 추격을 피해 도망가다 적발된 것인 데다가, 2015. 7. 17.자 무면허운전은 앞서의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범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전과는 없고 교통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