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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3 2016노2516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3명의 피해 자로부터 수강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1,200여만 원을 편취하고 9 차례에 걸쳐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님에도 카드거래를 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별 피해액의 규모가 비교적 적은 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모두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중 2명은 합의 이후에도 재차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은 이른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같이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 조건에 관한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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