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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가단370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차전177085 부당이득금 청구사건의 지 급명령...

이유

원고가 2015. 10. 21.부터 2016. 4. 25.까지 피고의 보건강사로 근무한 후 퇴직한 사실, 원고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자 피고가 2016. 6. 15. 669,700원을 월차수당으로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이하 이 사건 송금액),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피고는 5인 이하 업체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월차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이 사건 송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2020. 1. 21.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기재된 월차수당의 지급을 원고가 구하자 피고가 지급한 것으로 부당이득이 될 수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에서 적용을 주장하는 취업규칙은 피고와의 근로계약 시에 교부받은 바도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지각을 한 바도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가 근무할 당시 취업규칙에 의하면 1년간 만근 시 15일의 연월차 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는 계속적으로 지각하였으며 지각을 3회 하는 경우 문단결근 1일, 월 5일 지각을 하는 경우 무단결근 2일로 간주한다는 취업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의 지각은 48일간의 무단결근에 해당해 피고에게는 월차수당지급의무가 없어, 이 사건 송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1호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5. 10. 21. 계약기간을 그때부터 퇴직일로 하여 연봉 3,200만 원, 연월차와 퇴직금은 별도로 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과 관계없이 월차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근로한 경우 근로자는 그 월차에 해당하는 수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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