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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8 2017나5902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면 제14행 내지 제4면 제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부당이득에 대하여 1) 결근 및 지각을 한 근무일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먼저 원고가 피고를 고용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지각을 하는 경우 임금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돈을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피고에게 그와 같은 공제 약정의 내용을 통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고 한다)에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결근할 경우 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일할 계산하여 해당 결근일에 대한 임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66 내지 68, 7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총 11일 동안 무단으로 결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 식대 및 휴일근로수당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가) 먼저, 이중 지급되었다는 식대 상당의 부당이득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1, 81, 8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피고의 월 급여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월 급여액 외에 식대 명목으로 2015. 4.[이 사건 근로계약서] 수습기간(3개월): 127만 원(실지급 118만 원 식대 9만원 현물) 1년 간의 연봉금액은 2,200만 원으로 한다.

- 월 급여: 18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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