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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1062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6. 09:20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327 신림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5세)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내리면서 피해자 소유의 삼성갤럭시 S3 휴대폰을 가지고 내려 피해자가 이를 돌려달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 등을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경부좌상, 구강 내 열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1. 폭행피해사진 및 피해자의 휴대폰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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