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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9 2016가단3834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23, 24, 25, 7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B는 2011. 8. 26.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23, 24, 25,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107호, 108호) 178.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4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9. 14.까지(임차인이 재계약을 요구할 경우 최장 5년으로 하기로 한다)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그 후 2016. 9. 14.로 연장되었다.

나. 원고들은 위 주식회사 B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을 매수하여 2016. 1. 28. 원고 주식회사 미소씨앤씨, 원고 주식회사 상지투자개발 앞으로 각 1/4 지분에 관하여, 원고 주식회사 유성공영 앞으로 2/4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5. 3.부터 2015. 12.까지 10개월 동안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6. 3. 2.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으며, 2016. 8. 12. 기간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지되었다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2016. 9. 14.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위 임대차는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1. 4. 종전 소유자이던 C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2019. 11. 3.까지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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