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09 2015고단275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3. 03:0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 이르러, 담을 넘어 잠겨 있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마트 안까지 침입하고,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6. 03:23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외국인)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전과확인), 대전교도소 수용기록 조회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