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4. 1.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였고, 만 60세가 된 2006. 7. 2.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어 2006년 8월부터 특례노령연금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3. 2. 6. B과 이혼하였고, B은 2015. 12. 14. 피고에게 분할연금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B이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2015. 12. 15. B에 대해 지급사유 발생일을 2013. 2. 6.로 한 분할연금 지급결정을 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B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특례노령연금액을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5. 12. 23. 원고에게 지급된 특례노령연금 중 B에게 소급하여 지급된 2,595,490원을 환수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원고가 2016. 1. 21.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29.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다시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도 2016. 5. 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청장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원고에게 국민연금 급여액을 공제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해 왔는데, 피고가 소급하여 국민연금 급여액을 환수하면 원고가 그 만큼의 생계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원고는 환수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민연금법 제64조에 의하면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분할연금 수급권의 요건을 갖추면 그 때부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고, 제57조에 의하면 국민연금공단은 급여가 잘못 지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