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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2081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B생)는 C(D생, 개명 전 E)과 1976. 6. 4. 혼인하였다가 2012. 3. 5. 이혼하였다.

나. C은 1997. 1. 1.부터 2009. 12. 31.까지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였고, 이후 국민연금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여 2012. 2. 27.경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5. 피고에게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분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날 원고가 분할연금 요건을 갖추게 된 때인 2012. 3. 5.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분할연금 지급거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6. 3. 16.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25. 이를 기각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6. 8. 1. 원고가 분할연금 요건을 갖춘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분할연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① C이 원고에 대한 분할연금을 청구하여 2016년 1월분부터 분할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점, ② 노령연금 수급권은 통상 60세가 된 때에 발생하고,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점, ③ 원고가 C의 조기노령연금 수급사실을 알기는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마.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하였다.

바. 그런데 C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613호로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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