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아 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C( 중국 국적, 43세) 는 전 남 여수시 선적 근해 안강망 어선 D(89 톤) 의 선원으로 승선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주방업무를 담당한다.
피고인은 2018. 1. 29. 19:30 경 전 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항내 피 항 중인 D 선원 침실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중국인 선원들이 라면을 끓여 먹은 후 식기를 설거지해 놓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커피를 피해자에게 쏟았으며, 이에 격분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주방에 보관 중이 던 식칼( 칼날 길이 약 15센티미터) 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가슴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흉기 보관 위치 확인에 대한)
1. D 출입항 상 세정보 및 선박 서류
1. 진단서
1. 특수 상해 (A) 사건 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농아 자 감경 형법 제 11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도구와 피해 부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청각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