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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23 2016고정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아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20:45 경 김포시 통 진 읍 마 송리 마 송 중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마 송 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청각장애가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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