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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5 2014고합570
국가보안법위반(목적수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한다.

2. 압수된 LG 휴대폰 1개 대구지방검찰청 2014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신원 관계 피고인은 C 북한 평양시 동대원구 D에서 전 E 공장 공무직장 부분당비서인 F과 전 G 병원 신경과 의사인 H의 1남 2녀 중 장녀로 출생하였다.

피고인은 1974. 9.경 북한 평양시 G I유치원에 입학한 후 I인민학교I고등중학교J학교를 졸업하고, 1992. 9.경부터 1995. 8.경까지 K학교 통신과정을 수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1977. 4.경 북한 소년단, 1984년경 북한 청년동맹에 입단하고 1988. 4.경 노력공로로 북한에서 3대혁명붉은기 훈장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1993. 3. 2. L대학 대학병원 의사인 M과 결혼하여 딸을 출산하여 생활하던 중 2011. 5. 20. 중국에 거주하는 사촌 언니 N을 방문하여 중국에 체류하다가 2011. 7.경 중국 요녕성 심양시에서 만난 브로커를 통해 대한민국에 가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1. 9. 16. 라오스와 태국을 경유하여 탈북한 후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과 그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하며, 북한정권은 이러한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아래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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