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8 2014고단39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1. 01:30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48길 지하철 6호선 석계역 4번출구 앞 횡단보도에서, 2,000원을 건네 준 피해자 C(25세)이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안면을 1회 때리고 도망가는 것을 위 피해자가 계속 따라가면서 항의하자,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 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꺼내서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벽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