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대구 중구 F 외 153 필지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해 설립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2005. 3. 9.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같은 달 11.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2008. 4. 16.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은 그 무렵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하였다.
3)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자로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정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정법 제54조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 수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위 관리처분계획의 고시에 따라 피고들은 사업시행자로서 사용, 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자신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감정가격이 너무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었으므로, 원고가 재감정을 실시하여 인근의 토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