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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12.28.선고 2009가단25339 판결
약정금
사건

2009가단25339 약정금

원고

곽A (36년생, 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남열

피고

김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우상윤, 송성현

변론종결

2009. 11. 23.

판결선고

2009. 12.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2.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6. 18. 주식회사 은행의 직원인 피고의 권유로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판매회사인 위 은행으로부터 설정일이 2007. 6. 22.인 02STAR 파생KW-8호 금융상품(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고 한다)을 1억 원어치 구입하였다.

나. 이 사건 상품은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자산운용회사인 우리CS자산운용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으로, 그 만기가 설정일로부터 36개월이지만 6개월마다 조건이 갖추어지면 조기상환이 가능하고, 원금 전부가 손실될 수 있는 상품이다.다. 이 사건 상품에 대하여, 위 설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2007. 12. 22. 및 12개월이 되는 2008. 6. 22.에는 각 조건이 만족되지 않아 조기상환이 되지 못하였고, 급기야 2008. 9. 16.경에는 우리CS자산운용의 이 사건 상품에 관한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의 지주회사가 미국에서 파산보호신청을 한 사정으로, 그 상환이 중단되었다.

라. 이후 원고는 피고가 근무하는 위 은행의 서면지점으로 피고를 찾아가 그 객장에서 밤새 머무는 등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 10. 15. 원고에게 “08. 10. 15. 2007. 6. 22. 02STAR KW-8호 1억 2008. 12. 22. 지불하겠습니다. 은행 서면지점 김B”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의 이름인 김B 뒤에 서명을 한 메모를 작성하여 주었다.

[사실인정의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녹화자료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8. 10. 15. 피고에게 위와 같은 메모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원고와 사이에 2008. 12. 22.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품과 관련하여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하 이러한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로써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약정금 1억 원을 구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약정금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약정의 유효성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금지되는 부당권유행위에 대하여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3호는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 이외에 유가증권의 발행 또는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보호 또는 거래의 공정을 저해하거나 증권업의 신용을 추락시키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각 규정하고,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209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의3구 증권거래법 제5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구 증권거래법 제52조 제3호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6조의3 제3호가 정하는 바와 같이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 고객에 대하여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약속이나 그 손실보전행위는 위험관리에 의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증권시장의 본질을 훼손하고 안이한 투자판단을 초래하여 가격 형성의 공정을 왜곡하는 행위로서, 증권투자에 있어서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는 손실보전의 약속 또는 그 실행행위 역시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56952 판결 참조). 아래에서는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약정이 무효인지 본다.

(1) 피고가 증권회사의 직원인지 여부

먼저, 피고가 구 증권거래법상 '증권회사'의 직원인지 본다. 구 증권거래법상 증권회사라 함은, 같은 법에 의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고(같은 법 제2조 제9항), 증권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이어야 하는데(같은 법 제28조 제1항),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의 판매회사는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구 증권거래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므로(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6조 제4항),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의 판매회사인 주식회사는 구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 즉 증권회사로 간주된다. 이러한 법규정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보면, 앞서 본바 같이 주식회사 은행은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의 판매회사인 주식회사로서 구 증권거래법상 '증권회사'로 간주되므로, 주식회사 은행의 직원인 피고는 구 증권거래법상 ‘증권회사로 간주되는 회사의 직원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약정이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는 행위라면, 이는 무효이다.

(2) 이 사건 상품이 유가증권인지 여부

다음으로, 이 사건 상품이 ‘유가증권'인지 본다. 구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에는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1)이 포함되는데(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제9호,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이 사건 상품은 바로 자산운용회사인 우리CS자산운용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품은 구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으로서, 주식회사 은행이 원고에게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한 것은 구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매매’이다.

(3) 손실보전약정 여부

그리고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상품이 상환이 중단되자 위 은행의 직원인 피고가 원고에게 그 원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급한다는 것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판매한 이 사건 상품으로 인한 원고의 손실 전부를 보전해 주는 약정'이다.

(4) 소결

그러므로 이 사건 약정은, 증권회사로 간주되는 주식회사 은행의 직원인 피고가 고객인 원고에게 유가증권의 매매인 이 사건 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당해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전부를 보전하여 주는 행위로, 구 증권거래법에 따라 무효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무효인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약정한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류승우

주석

1) 이는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판매회사가 판매하는 간접투자증권 중 하나이기도 하다. 같은 법

제26조 제2항, 제1항, 제2조 제3호, 제13호, 제16호, 제28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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