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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7 2014고단43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43퍼센트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정형외과 앞 교차로를 유성환경 쪽에서 유성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유성환경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9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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