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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0.24 2018가단9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3. 8. 13.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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