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512591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9. 4. 26.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9. 4. 26.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