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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12 2016고단7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김포시 봉화로 130번 길 26 중봉도 서관 4 층 열람실에서 피해자 C( 여, 26세) 이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옆자리에 가서 앉은 후 피해자에게 비타민 사탕을 주면서 “ 전화번호 좀 알려 달라 ”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8. 경까지 약 4개월 동안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 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목록 7, 10)

1. 쪽지( 목록 5), 일기장 내용 정리( 목록 8)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목록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4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불리한 정상 (20 대 중반의 여성인 피해 자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지켜보고 따라다니며 면회ㆍ교제를 요구하는 60대 중반인 피고인의 판시 행위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접근하면 자리를 옮기거나 대응을 하지 않거나 주는 음식물을 바로 돌려주는 등 명백히 싫어하는 티를 내고, 자꾸 그러한 행위를 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고를 하기도 하였으며, 실제로 도서관 관리자에게 피고인의 행위를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판시 행위를 수개월 간 반복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불편함을 넘어 상당한 불안감ㆍ공포심을 느끼게 된 것으로 보이는 바, 죄질과 범정이 나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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