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 및 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소유의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7. 10. 25. 12:13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위 도로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의 후면부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비로 2018. 6. 5.까지 합계 1,287,9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인천지방검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지 않고 자전거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주정차금지구역에 불법주차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이 원고 차량을 주차한 장소는 그 도로 가장자리에 황색 실선이 그어져 있는 주정차금지구역이었던 점,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 제1항은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 옆에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했어야 하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직선 도로였고 피고의 시야를 가릴만한 다른 차량이 없었으며 사고 시간이 12:13경이고 날씨가 맑았으므로 피고가 조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