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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2 2019나5356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5. 12. 19. 15:12경 파주시 C아파트 D동 앞 편도 1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직진 중이던 원고 차량이 오른쪽 전조등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던 E(79세)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E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고, 원고는 위 E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64,365,36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오른쪽으로 약간 굽어지는 오르막으로 편도 2차로에서 편도 1차로로 좁아진 직후에 위치하고 있었고 편도 1차로 지점부터는 보행자 통로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의하면 도로에는 차도와 접속하여 길어깨가 설치되어야 하고 이 사건 도로는 인근 주민이 주변에 위치한 아파트 방면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같은 규칙 제16조에 따라 보도가 설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 길어깨와 보도를 따로 설치하지 않았고 이러한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이 정한 영조물책임을 져야한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은 자전거를 차도 통행 원칙을 적용받는(제13조 제1항) ‘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면서(제2조 제17호), 제13조의2에서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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