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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6 2017노3601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등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 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병적 도벽 등의 병명으로 꾸준하게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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