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7.19 2018가단12205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부칙 제2조에 따라 2019. 6. 1. 이후 연 12%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