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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14 2013노1128
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절도의 점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하였는데, 검사만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제외한 무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산악용 오토바이 매입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이 사건 돈을 피해자와 동업하던 F 사무실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2.경 피해자 D로부터 산악용 오토바이 매입 자금으로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인 2010. 4. 2.경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1,800만 원을 J에게 개인 용도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0. 4. 2.경 이 사건 돈을 J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는데,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계약서 작성 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고, 공사대금은 인테리어를 담당하는 J이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84쪽),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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