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화성시 D 임야 14,544㎡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1, 2, 3, 20, 21, 2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인정사실
가. 화성시 D 임야 14,544㎡(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원고는 1/4지분에 관하여, 피고 B는 6/20지분에 관하여, 피고 C는 6544.8/14544지분에 관하여 이를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서쪽에 인접한 화성시 E 공장용지 2860㎡의 소유자이기도 한데, 위 공장용지 지상의 공장에서 합성수지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나아가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본다.
1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며,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