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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9. 21. 선고 4294형상455 판결
[장물취득등][집9형,115]
판시사항

미성년자를 유인죄와 감금죄와의 관계

판결요지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이를 불법하게 감금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 이외에 감금죄가 성립한다.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 김갑수 상고이유 제1점은 미성년자 유인죄가 성립하면 따로히 감금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는것인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미성년자 유인죄가 성립하면 따로히 감금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는것인데 원심피고인에 대하여 미성년자 유인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276조 1항 을 또 적용한것은 법률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아니면 죄가 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함에 있으나 유혹하는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이끌어서 이를 자기의 실력지배 안에 옮긴 때에는 미성년자 유인죄의 기수가 있다고 해석할 것이며 불법 감금죄의 성립에는 자유의 속박이 다소 시간이 계속함을 필요로 할 것이므로 양자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을 달리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미성년자를 유인한자가 계속하여 이를 불법하게 감금 하였을때에는 미성년자 유인죄 이외에 감금죄가 구성한다 할것이므로 원심이 본건에 있어서 소론과 같이 법률의 적용을 한 것은 적법한 조치라 할것이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론지는 채용할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2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본건 범죄 행위에 있어서는 주동적 활동을 한것이 아니고 다만 주범인 김범시의 부탁에 의하여 그 편의를 도모한것에 불과한 점과 곽승근에 대하여 조금도 해를 끼친일이 없이 곱게 집에 돌려 보낸점과 비록 사건의 윤곽이 판명된 후라 할지라도 피고인이 자진하여 경찰에 출두하여 자수한점 피고인은 현재 대학에 재학중인 점등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으로써 처단한것은 너무나 무거운 것이고 이는 형의 량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것이라고 함에 있으나 피고인이 곽승근을 유인하여 일주일 이상을 감금하여 놓고 그 어머니 되는 신옥균에게 편지로 또는 전화로 수십차레에 걸쳐서 돈을 내지 아니하면 그아들을 병신을 만들든지 죽이든지 하겠다고 협박하여 사람을 심히 괴롭히고 세상을 불안하게 만들었으며 이와 같이 피고인은 어떠한 악착한일을 하여서든지 돈만 얻으면 남이야 괴롭든지 어떻든지 관계 없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동기에서 본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과 앞으로는 이러한 모질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일반사람을 경계하는 동시에 피고인에게도 조용히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는 기회를 주어서 하루 빨리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도라올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주기 위하여도 이사건은 실형으로써 임하는것이 무엇보다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원심이 이러한 견해아래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으로써 처단한것은 온당한 조치라 할것이고 따라서 이와 반대의 견해를 피력하는 론지에는 찬동할수 없다 그러하므로 본건상고는 그 이유없다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미결구금일수의 본형산입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 관여한 각 대법원판사는 모다 같은 의견을 표시하였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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