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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1 2015나3036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8. 16. C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중 지층 B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260,000원, 임대차기간 2008. 8. 30.부터 2010. 8.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2010. 8. 30. 위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기간 2010. 8. 30.부터 2011. 8. 29.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C은 2011. 8. 16.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하면서 임대차보증금 36,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8. 16.부터 2012. 10. 1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서울 관악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에 관하여 2011. 9. 21. 매매를 원인으로 2012. 3. 2. C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라.

원고는 2013.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서울 관악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에 관하여 2013. 3. 27. 임차보증금 36,000,000원의 주택임차권 등기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주 장 원고는, 2012. 11.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거나 또는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전화를 한 2013. 3. 말경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를 하였으므로 적어도 그로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3개월이 지난 무렵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2012. 10. 15.경 구두로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이 2014. 10.경에야 종료된다고 다툰다. 2) 판 단 원고가 20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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