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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5162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도 양구군 C, D, E, F의 각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2018. 11. 22. 접수 제7131호로, G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6. 3. 8. 접수 제1335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각 토지 소유자이다

(이하 위 토지들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피고는 강원도 양구군 H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청구취지에 기재된 부분: 강원도 양구군 C 대 370㎡ 중 별지 도면 25, 13, 14, 24,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 D 잡종지 160㎡ 중 별지 도면 19, 20, 21, 13, 26, 18, 9,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73㎡, E 답 126㎡ 중 별지 도면 21, 22, 14, 13,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31㎡, F 답 28㎡ 중 별지 도면 22, 23, 15, 14,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자) 부분 15㎡, G 답 244㎡ 중 별지 도면 23, 16, 17, 24, 14, 15, 23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타) 부분 38㎡의 지상에 설치된 시멘트포장도로]는 원고의 부친인 망 I이 망 J의 명의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부터 도로폭 1m 정도의 소로길이 형성되어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위 부동산에 형성된 소로길을 공로로 나가기 위한 통로로 이용하였고, 위 소로길은 2000년도 마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멘트포장도로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형성된 위 소로길을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 다.

한편, 2014년도 마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 주변에 강원도 양구군 K 및 L 지상 진출입제방도로가 콘크리트 포장도로로 변경되었고, 마을 주민들은 위 진출입제방도로를 이용하여 공로(M 국도)로 진출입할 수 있게 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통행로를 사용하여 공로에 진입한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위 통행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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