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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09 2017도8505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표법 위반죄 부분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표법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상표권 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인도 피교사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고 불리 원칙을 위반하고 범인도 피 교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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