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879,578원, 원고 B에게 5,248,16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9. 5.부터 201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01조에 따라 ‘D’라는 상호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마친 자로, E 카페 ‘F’(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카페를 운영하면서 ‘목표 수익반’이라는 이름으로 아래와 같이 3개의 수익반으로 나누고,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으로 안정적인 매매를 진행한다고 기재하여 유료회원을 모집하였고, 위 유료회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특정 주식의 매수 및 매도 시기 등을 알리는 방식으로 목표 수익반을 운영하였다.
① ‘투자금 대비 20% 수익반’: 후원비(가입비) 200만 원, 예상 기간 5일 ~ 30일 ② ‘투자금 대비 50% 수익반’: 후원비(가입비) 350만 원, 예상 기간 22일 ~ 66일 ③ ‘투자금 대비 100% 수익반’: 후원비(가입비) 600만 원, 예상 기간 44일 ~ 110일
다. 원고 A은 2016. 10. 12., 원고 B은 2018. 2. 26. 피고의 계좌로 각 600만 원을 입금하고, ‘투자금 대비 100% 수익반’에 가입하였다. 라.
원고
A의 주식 매수 및 매도 과정 1) 피고는 2016. 10. 26. 원고 A을 비롯한 다른 유료회원들에게 “G 현재가 1205원. 동 종목 단일포트 구성합니다. 비중 100% 몰빵 매수진입”이라는 내용으로 ‘G(이하 ‘G'라 한다
)의 주식을 매수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그 이후 2016. 12. 9.과 2017. 1. 4.에 G의 주식을 계속해서 보유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2) 원고 A은 2016. 10. 28. G의 주식 826주를 1,225원에 매수하는 등 2017. 4. 13.까지 사이에 총 50,753주를 합계 61,044,070원에 매수하였다.
3 G는 2017. 4. 27.경 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