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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7.09 2015가단3338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부터 2015. 5.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2011. 7. 5.자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일 증서 2011년 제1600호 공정증서에 의한 채권의 시효중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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