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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가합145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23.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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