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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1.21 2015누6797
담배소매인지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3. 피고로부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일반소매인’이라고 한다)으로 지정받아 광주 서구 C에 있는 G 빌딩(지상 30층 지하 3층 오피스텔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105호에서 담배소매업을 하고 있다.

나. 한편 B은 이 사건 건물 102호에서 편의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11. 24. 피고에게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1. 28. B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구내소매인‘이라고 한다)으로 지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및 관계 법령

가. 원고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① 2009. 7. 1. 개정 전 시행규칙(이하 ‘구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은 일반소매인과 구내소매인을 나누어 일반소매인들의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면서도, 구내소매인의 영업소와 일반소매인의 영업소 간에는 예외 없이 거리제한을 두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시행규칙은 이와 달리 일반소매인과 구내소매인을 구별하지 않고 소매인들의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일정한 건축물 등에는 그 구조ㆍ상주인원ㆍ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들의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개정된 점, ② 이 사건 처분은 B을 구내소매인으로 지정한다는 것이나, 그 실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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