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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5 2014고단51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롯데건설에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롯데호텔을 신축할 예정인데, 위 공사현장에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낙찰이 되었으니, 공탁금 2천만 원을 주면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 롯데건설로부터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낙찰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명의의 농협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의 범위]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1년(고의적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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