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6.11 2019고정263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0. 15: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 이르러, 위 사무실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정수기를 가져 나오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시정되지 아니한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화장실과 연결되어 있는 위 사무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물주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차한 정수기를 가져가기 위해 과거 피해자와 함께 사용하던 사무실에 들어간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