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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5.30 2016가단1032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14. 2. 27. 피고가 관리하는 자신의 아들 D 명의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나. 원고 B는 2014. 5. 22. 피고가 관리하는 자신의 아들 D 명의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12. 원고들의 차용금에 관한 이자 명목으로 원고 B 계좌에 400,000원을 입금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위 차용금에 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2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 이자는 연 12%로 계산된 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차용금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7. 1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2015년 12월분의 이자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5. 12. 12. 원고들에게 E 명의로 이자 4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망 F이 당시 사실혼관계였던 G을 통해 원고들의 명의를 빌려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망 F이다.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증인 G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계약의 당사자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할 것인데,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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