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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8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3. 00:20경 김해시 C에 있는 D역 대합실에서 E 소속 역무원인 피해자 B(33세)으로부터 폐장 시간이 되어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약 7회 때리고, 계속하여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약 10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뒤따라가 멱살을 잡고 의자 위에 눕혀 주먹으로 얼굴을 약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역사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시철도법 제4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철도 역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마구잡이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육체적ㆍ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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