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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5 2015가단28990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629,965원과 이에 대한 이자 등 일체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5. 7. 16. 현재 피고에 대하여 2011. 11. 18.자 대출금 채무 1,129,840원(= 원금 629,965원 이자 등 499,875원)을 부담하고 있으나, 위 채무는 원고에 대한 2012. 6. 7.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면13316 면책결정이 2012. 6. 29. 확정됨에 따라 면책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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