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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2 2015고단7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6. 02:20경 파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여자 친구 D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D와 피해자 E(56세, 여)가 서로 언쟁을 하는 것을 보고 D에게 동조하여 피해자에게 “너네 엄마 보지다”라고 욕을 한 후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라며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부위를 1회 가격한 다음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20cm 가량의 과도를 집어 들고 다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우측 중절치 측방 탈구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우측 중절치 측방 탈구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과도사진, 피해부위 사진,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싸움을 말리던 도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이 사건 상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음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상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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