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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누45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1(6)특,79;공1984.1.15.(720) 124]
판시사항

교회의 경외에 있는 목사관이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비과세 대상에의 해당여부

판결요지

이 사건 건물이 교회의 경내에 있지 아니하고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종교ㆍ자선 등 목적사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라고 할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의 유일한 주택으로 사용함은 교회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목사관은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중앙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일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중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136조 , 제79조 의 규정에 의하면, 종교ㆍ자선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은 재산세비과세 대상으로 되어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교회는 종교ㆍ자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1976.12.27 이 사건 건물을 교역자 사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현재 원고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가 입주하여 목사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위 건물은 원고 교회 경내에 있지 아니하고 이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생각컨대,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는 교회가 종교ㆍ자선등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을 이러한 대표자인 담임목사의 유일한 주택으로 사용함은 원고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할 것이며, 위 건물이 교회의 경내에 있지 아니하고 떨어져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건물은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며, 소론과 같이 이 사건 건물과 같은 목사관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한 사례가 있다고 하여 납세의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 지방세법 제184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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