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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0 2018고정109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8.부터 2017. 9. 3.까지 근로한 E의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 252,330원, 2017. 9. 25.부터 2017. 10. 29.까지 근로한 F의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 1,860,000원, 2017. 12. 22.부터 2018. 2. 26.까지 근로한 G의 2018. 1월분 임금 1,788,380원, 2018. 2월분 임금 353,570원, 합계 4,254,2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인 2017. 11. 8. F와 임금을 분할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7. 12. 9. F와 피고인이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은 G의 아들과 G에게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G은 2017. 12.부터 근무하면서 아들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받아 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계좌번호를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은 E이 결근한 후 며칠만에 연락이 되어 임금을 지급할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E이 남자친구를 보내 유니폼만 반납하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당시 E과 연락이 가능하였던 점, E은 자신의 남자친구로 하여금 유니폼을 반납하면서 피고인에게 임금지급을 요구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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