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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25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9. 12. 30.자 2019차전21309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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