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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30 2015가단2493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4. 11. 4. 자 2014차전48473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잠정처분(민사집행법 제47조 제1, 2항,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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