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유재근(기소), 양준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희수(국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 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대부분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관한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가 2016. 4. 1. 작성한 피해금 변제 조건부 고소취하서가 2016. 11. 25. 제1심 법원에 제출되었지만 이는 이미 제1심의 양형에 반영되었다.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의 판결 전 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1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에게 추가로 피해금을 변제한 사실이 없으며 그를 위한 노력 또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법리 및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