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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0.29 2015노4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압수된 회색 점퍼(뱅뱅)...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을 ‘특수협박’으로, 그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고쳐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쪽의 범죄사실 [2015고합9] 제2항의 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을 ‘특수협박’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나.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라. 각 보복 목적 협박의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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