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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22698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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